신혼부부 금융지원(2024)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방안 발표 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거분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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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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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다자녀 기준(분양 3자녀 vs 임대 2자녀)을 2자녀로 일원화 등
-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3.10 시행)
- (구입자금) 7천만원 이하 → 8.5천만원 이하,
- – (전세자금) 6천만원 이하 → 7.5천만원 이하□ (평가)
- 신혼부부 3쌍중 2쌍을 지원 중이나,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간접지원 위주)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간접지원(신혼부부 특공·대출 등)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
- (결혼 페널티)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 팽배 * 소득요건 : (전세자금) 미혼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구입자금)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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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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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개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미리 배정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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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한도 및 주택가액 상향 조정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까지 가능)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한도 상향 및 보증금 기준 상향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 기준 5억원까지 가능)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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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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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청약기회 확대
- 중복 당첨: 중복 당첨 시 청약기회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추어 출산 유도에 기여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특별공급)
-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일반공급)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4. 자격요건
- 공공주택 ‘뉴홈’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