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금융지원(2024년) 주거금융 혜택 소개

신혼부부 금융지원(2024)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방안 발표 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거분야 주요내용

    1.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완화
    2.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분양 3자녀 vs 임대 2자녀)을 2자녀로 일원화 등
    3.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3.10 시행)
      1. (구입자금) 7천만원 이하 → 8.5천만원 이하,
      2. – (전세자금) 6천만원 이하 → 7.5천만원 이하□ (평가)
      3. 신혼부부 3쌍중 2쌍을 지원 중이나,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간접지원 위주)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간접지원(신혼부부 특공·대출 등)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
      4. (결혼 페널티)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 팽배 * 소득요건 : (전세자금) 미혼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구입자금)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기본 방향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개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미리 배정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한도 및 주택가액 상향 조정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까지 가능)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한도 상향 및 보증금 기준 상향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 기준 5억원까지 가능)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
  3.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청약기회 확대
      • 중복 당첨: 중복 당첨 시 청약기회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추어 출산 유도에 기여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특별공급)
      •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일반공급)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4. 자격요건

  • 공공주택 ‘뉴홈’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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